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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4.09% 상승

담당부서
재무국세제과
문의
02-2133-3364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4월 30일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4년도 단독주택 35만호의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98%를 반영된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만 7천호는 제외되었습니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등을 포함

 

※ 단독주택가격조사 대상 및 공시가격 분포

구 분

전 체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억원이하

2억원초과
4억원이하

4억원초과
6억원이하

6억원초과
9억원이하

9억원초과

‘14년

호수

357,596

19,718

100,700

166,161

43,376

17,339

10,302

비율

100%

5.5%

28.2%

46.5%

12.1%

4.8%

2.9%

‘13년

호수

363,546

31,775

111,469

150,781

42,425

17,159

9,937

비율

100%

8.7%

30.7%

41.5%

11.7%

4.7%

2.7%

전년대비증감

호수

-5,950

-12,057

-10,769

15,380

951

180

365

비율

-1.6%

-37.9%

-9.7%

10.2%

2.2%

1.1%

3.7%

 
<단독주택 수 전년대비 6천여호 감소, 2억∼4억이하 주택 46.5% 최다>

 

단독주택 수는 전년대비 5천 9백호 감소한 35만 7천여호로써 이는 재개발(건축), 뉴타운 사업 추진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단독주택 가격수준면에서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 6천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억원 이하의 주택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단독주택가격 소액밀집지역의 재개발(건축)에 따른 주택멸실이 전년대비 15.9% 증가 (22,826호)함에 따른 것입니다.

※ 감소 최다(4개구 – 7,214호 감소) : 중랑·강북·영등포·관악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만 7천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3구의 경우 총 13,339호로(강남 6,263호, 서초 4,402호, 송파 2,674호) 전체의 48.2%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단독주택가격상승률 전국평균상승률보다 높아>

 

서울시의 가격 상승폭은 4.09%로써 전국 단독주택평균 상승률(3.73%) 보다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동안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 상승률 최고 3개구(마포구 5.13%/ 영등포구 4.97%/ 중구 4.96%)

※ 상승률 최하 3개구(양천구 3.08%/ 동대문구 2.15%/ 강동구 3.00%)

자치구별 단독주택가격 상승률 현황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서 5.13% 상승하였는데,

주요원인은 홍대근처의 상권발달과 상암동단지 활성화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교통여건이 조성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남3구의 경우 평균 상승률 이상(강남 4.93%/ 서초 4.64%/ 송파 4.95%)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곡동 및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수서 KTX 역세권 개발, 9호선 주변 및 신분당선 주변 등 활성화,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단독주택가격 공시, 시민 열람 가능>

 

금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입니다.

 

단독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14.5.30)로부터 30일 이내(6.30까지)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 서울단독주택공시가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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