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세입총괄팀
문의
02-2133-3383
수정일
2018.11.08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2014년 2월 26일부터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받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세자의 계좌로 즉시 이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시면

 

첫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분증과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구비하여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사정상 구청에서 발송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셔서 환급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즉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환급금이 소액이라 환급금 지급 요청을 포기한 건까지 바로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한번만 구청에 방문하셔서 ‘환급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인터넷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WETAX’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걱정 끝!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 신청

- 서울시ETAX로 가입(http://etax.seoul.go.kr)

∙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환급금 → 환급금계좌등록/조회 클릭

신규가입은 환급금계좌등록의 공란 기입 후 신규등록 클릭, 가입 후 계좌 확인은 환급금 계좌조회 클릭

- WETAX로 가입(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메뉴 중간에 ‘환급금 찾기’ 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 ‘환급계좌신고’ 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 납세자 본인의 통장만 환급계좌등록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납세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지방세 납부 기록이 있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