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할 참여예산사업을 공모 중에 있으며, 2014년 5월 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자가 직접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제한이 없으나 시민눈높이에 맞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매년 심의하여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영희 과장은 “2년간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대규모 사업보다 ‘간지러운 곳 긁어주는 사업’ 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많이 선정되었다”면서 시민들의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
【연도별 참여예산사업 선정현황】
연도별 |
주민제안 |
분과상정 |
총회상정 |
총회선정 |
의회확정 |
2013 |
402 |
301 |
240 |
132 |
125 |
2014 |
1,460 |
658 |
410 |
223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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