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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자동차세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394
수정일
2018.11.08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2월 3일(월)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동차세 1년분 미리납부시 자동차세 할인(쏘나타 1,998cc 신형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금(444,140원)=원래 납부할 세금(519,480원)–선납할인(51,950원)-요일제할인(23,390원)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103만명에게는 1월 13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월 3일까지 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세금납부 주요방법 안내> 

[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

•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정보를 이용하면 세금부과내역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단, 타행기기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됨

 

2014자동차세

[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

•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 로그인하면 납부할 지방세내역이 나타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만의 ETAX’—'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5년간 보관됩니다.

• 렌트회사, 운수회사 등 다수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는 ETAX 시스템을 이용해 일괄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포인트 결제”에 체크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카드사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광주 총 10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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