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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396
수정일
2018.11.08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13.12.26 시행됨(’13.8.28부터 시행일 이전까지 주택유상승계취득분 소급적용)에 따라 주택유상거래로 ‘13. 8.28이후 주택유상거래로 신고 납부하신 부동산 취득세가 납부금액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부과취소 또는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신 경우 ]

납부세액과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차이 세액을 부과취소 후 환급됩니다.

 

[ 취득세를 70%만 분할로 납부하신 경우 ]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보다 (분할 납부하신 금액)이 더 많을 경우는 부과취소후 환급,

더 적을 경우는 그 차액만큼 납부(별도 고지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를 전액 미납하신 경우 ]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인터넷[E-TAX(http://etax.seoul.go.kr) 홈페이지→ 환급금 → 지방세/세외 환급금조회 메뉴]을 통해 환급조회 및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취득물건의 해당 자치구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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