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서울시 세금납부 기한 1일 연장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39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9월 30일 발생한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재산세 등 세금납부 기한을 10월 1일까지 하루 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 9월 30일은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마감일 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되면서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려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 서울시는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기한을 10월 1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10월 1일까지 공과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는 9월 공과금 납부마감일에 일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장애발생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세 등 9월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의 납부마감일에 일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 발생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지난 달(9월)은 추석연휴가 들어 있는 달로 연휴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납부마감일에 세금납부가 집중된 것도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장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납부시스템 (ETAX)과 ARS세금납부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어 세금납부 시민들이 그나마 불편을 덜 수 있었습니다.

❍ 은행의 CD/ATM기기를 이용할 경우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하게 되어 있어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금융결제원 장애가 발생하면서 세금납부가 안 되었지만

❍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인 ETAX (http://etax.seoul.go.kr)와 ARS(1599-3900)납부시스템은 정상 가동되어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세금납부를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서울시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ETAX를 통해 입금하여도 세금납부가 가능했습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