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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사회지도층 체납자 가택수색 1억3천1백만원 동산압류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86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전직 경영인으로써 37억원의 체납이 있으면서도 고가의 저택에서 호화스런 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주택을 수색해 외제 최고급시계 등 총 1억3천1백만원 상당(전문가 약식감정) 동산을 압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액을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동산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세액 대부분 1999년 사업소득에 대해 2000년도 초반에 과세>

□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의 대부분은 1998~99년 사업소득에 대해 2000년도 초반에 과세되었으나 1999년 공금횡령 및 외화 밀반출 협의 등으로 구속되고, 계열사도 매각조치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에 납부한 세액은 8천8백만원이며, 나머지 체납액 3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화생활 체납자 강력한 메시지 전달, 서민들의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 서울시는 동산압류 이전에 사회지도층으로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부촉구 문서를 2회 이상 보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여러 차례 동산압류 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건물 출입 통제 등의 철저한 보안으로 실거주지 파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 보류하다,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실거주지 파악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체납자 저택안에 있으면서 수색을 거부해 강제개문 후 수색>

□ 주택 압수수색시에 체납자는 저택안에 배우자와 있으면서도 창문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할 뿐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의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총 15명의 조사관이 주택에 진입하였습니다.

 

☐ 서울시 조사관들은 체납자에게 압수수색 전에 체납세액 납부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설립·지원한 재단소유 호화주택 3개 동에서 배우자 및 자녀 2가구가 거주>

□ 하지만, 체납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양재동 고급주택 지역에 위치한 1층 174.69㎡, 2층 112.73㎡, 지층 40.95㎡, 총 328.37㎡, 시가는 최소 17억원 상당으로,

○ 소유자는 체납자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던 시절에 재정을 기부하여 설립한 모 종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으며,

○ 체납자의 자식들이 거주하는 2개동도 같은 단지에 위치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저택으로 모두 해당 재단소유로 되어 있어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서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한편, 체납자 주택 소유주로 되어있는 모 종교재단은 명칭만 들어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곳으로 교회와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체납자 배우자의 부동산과 재단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유사하고, 체납자와 체납자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51억원 상당의 주택 3채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체납자의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히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원 상당 고가시계 등 131백만원 상당 압류>

□ 압류 물품에 대한 약식감정 결과 외제 고급시계는 시가 1억원 상당으로 정밀 감정이 필요하며,

○ 현금 5만원권 2묶음(묶음 당 100매) 등 1천7백만원과 서울올림픽 및 러시아산 기념주화 7세트와 기념메달 등을 압류하여 총 1억3천1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압류현황≫ (단위 : 백만원, 점)

구 분

현금

귀금속

시계

기념주화

기념메달

건 수

19

2

6

2

8

1

추정가액

131

17

3

100

10

1

※ 공매대상은 전문 감정하면 추정가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시는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시계 등 동산은 압류물품에 대한 취득경위 등을 확인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해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해 동산압류 및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습니다.

 

≪동산압류 목록≫

연번

구 분

소분류

수량

추정가액(천원)

비 고

합계

 

 

 

131,630

 

1

현금

5만원권

200

10,000

 

2

수표(백만원권)

2

2,000

 

만원권 등 기타

-

5,130

 

3

시계

시계

1

100,000

정식감정필요

4

시계(Rolens)

1

500

5

기념주화

서울올림픽 기념

7

2,000

6

7

2,000

7

7

2,000

8

7

2,000

9

러시아

6

500

10

러시아

2

500

11

남아프리카

1

500

12

기념주화

1

500

13

귀금속

마고자세트(Hmber)

1

500

14

팔찌(Hmber)

1

500

15

목걸이(Hmber)

1

500

16

목걸이(진주추정)

5

500

17

진주목걸이(진주추정)

2

500

18

진주브로찌(진주추정)

1

500

19

기념메달

순금(이화여자대학교)

1

1,000

 

☐ 압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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