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자 중 470명으로부터 2,20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구속된 홍씨 이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추가로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조세체납상태에서 아들명의로 전원주택(대지893㎡, 건물146.16㎡)을 취득 하였고 법인명의 임야 5,867㎡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혼한배우자 명의로 제주도 등에 28필지 51,260㎡ 소유하고 있음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동산 압류를 하였으나 봉인을 훼손하고 무단 이전하였으며, 체납처분을 위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과 우리시 조사관 폭행 및 상해로 징역8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120시간) 선고 받았음.
체납자와 배우자는 위장이혼을 가장하기 위해 주소지를 각각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혼한 배우자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가의 수입 외제차 벤츠S500는 체납자가 운행하고 포르쉐 카이엔터보는 배우자가 운행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 명의로 대형음식점 2곳을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12.4.26. 실거주지 방문 조사 시에 배우자가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폭언과 협박으로 수색 및 동산압류를 방해하고 세금납부를 거부하였음.
체납자는 마포구 소재 빌딩 10층 동일사무실에 조카, 동생, 지인 등 타인 명의 3개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대외적으로 회장, 고문, 전무이사 등 3개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위장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배우자,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계약을 타인 명의로 각각 임대차 계약하고 조카명의 회사로부터 매달 월세(2백만원), 에쿠스 차량 리스료(월1백8십만원)와 자녀유학비용을 지원받고 조카명의 회사의 법인카드를 수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자 임.
이 중 3.14.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하에 고발 사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끝에 6.21. 체납세액 250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 대여 등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도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에 대해서 현재까지 37명을 경찰 고발하였습니다.
체납자 K씨(남)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백만원을 체납하였는데, 체납 이후 이혼한 배우자가 상가를 5채, 고급 차량 2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인 아파트 탐문 결과 체납자가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배우자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체납자인 사실 확인하였음.
배우자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수억원의 예금, 고액의 현금과 외화를 확인하고 체납자 입회하에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장이혼 등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57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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