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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 고지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394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75만대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988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일)까지이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 1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 중 국세감액 또는 착오납부 등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세금 약 1억원을 자동차세에서 미리 뺀 세액으로 고지하였으며, 공제내역은 개인별로 고지서에 표시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75만대 중 승용차가 147만대, 승합차가 6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2만대입니다.

 

한편,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금천구, 강북구, 중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12만대 223억 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7천대 43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금액기준)

(단위 ; 대, 억원)

가장 많은 5개 자치구

가장 적은 5개 자치구

구 청

대 수

금 액

구 청

대 수

금 액

강남

123,964

223

종로

27,612

43

송파

124,181

191

금천

48,004

62

서초

92,753

162

강북

48,587

63

강서

105,401

137

중구

35,296

64

노원

93,646

129

서대문

47,500

66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금액기준)

(단위 ; 대, 억원)

가장 많은 5개 자치구

가장 적은 5개 자치구

구 청

대 수

금 액

구 청

대 수

금 액

송파

124,181

191

종로

27,612

43

강남

123,964

223

중구

35,296

64

강서

105,401

137

용산

40,824

67

노원

93,646

129

서대문

47,500

66

서초

92,753

161

금천

48,004

62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써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타행기기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됨

 

자동차세납부고지서

 

2)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시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렌탈회사, 운수회사 등 사업자의 경우에는 ETAX시스템을 이용하면 일괄납부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여러 건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결제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입니다.

 

3)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 납부방법

○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화 1599-3900(①번)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 스마트폰 이용자수 3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애플 앱스토어」나「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검색하여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전용계좌 납부 방법

○ 자동차세 고지서에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우체국 6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자동차세 납부가 처리되는 방식이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편의점 납부 방법

○ 납세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나, 편의점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안내문을 제작하여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있으므로 서울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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