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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2013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세제과
문의
02-2133-3363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 - 173호

2013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3 년 5월 30일

1. 건 명 : ’13년도 불합리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2. 변경결정 대상 : 건물, 차량, 시설물, 항공기 등 17,776건

   ○ 내역                                                                                                         (단위 :건)

 

구 분

합 계

수시조정 내용

비고

신규

삭제

인상

인하

합 계

17,776

23

1

1

17,750

 

건물

17,750

-

-

-

17,750

 

차량

승용(외산)

1

-

1

-

-

 

승용(국산)

21

20

-

1

-

 

시설물

레저시설(옥외오락시설)

1

1

-

-

-

 

항공기

경량항공기

2

2

-

-

-

 

책자수정

1

-

-

-

-

오탈자수정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세부내역 별첨

※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3 제1차 시가표준액 수시조정(기타물건포함)

2013년도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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