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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392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소득세분)로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납부대상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자 및 관내 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하고 있음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미납자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 방법은 2012년 귀속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5.31까지(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 납부)에 납부하거나, WETAX(http://www.wetax.go.kr) 및 ETAX(http://etax.seoul.go.kr), 국세청 HomeTAX(http://hometax.go.kr)를 접속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납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

납부기한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별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세수규모는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12년 5 ~ 6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 518,084건 / 2,713억원

 

전자납부 안내

□ ETAX 접속(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신고·납부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07:00~22:00(단, 우리은행은 365일 24시간 가능)

  * 신용카드 납부(23:00까지 가능)

    - 납부가능 카드 : 신한(구 LG),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 하나SK, 국민,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 WETAX 접속(http://www.wetax.go.kr)

○ 화면에서 세액 등 입력

   ⇒ 화면에서 직접 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함. 납부하거나 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엔 납부작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기납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음

  ⇒ 신고납부 화면에서 입력한 경우엔 작성 후 신고버튼을 클릭

  ⇒ 납부할 은행(카드사) 리스트에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결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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