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사전예고 실시
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중 법적제외대상인 34명을 제외하고 942명에 대하여『지방세심의위원회』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5.3(금)에 일제히 발송하였다.
- 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2013.3.1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3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4,246만 원이다.
≪공개대상자 유형별 체납현황≫
(명, 억원)
구 분 |
계 |
담세력 부 족 |
납세의식 결 여 |
부도 폐업 |
법인 해산 |
청산 종결 |
주민등록말소 |
국외 이주 |
분할 납부 |
수감 등 |
---|---|---|---|---|---|---|---|---|---|---|
인 원 |
942 |
438 |
307 |
91 |
44 |
23 |
17 |
12 |
8 |
2 |
체납액 |
1,342 |
763 |
336 |
129 |
42 |
27 |
17 |
13 |
12 |
3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서울특별시세 조례 및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의거 ‘13.3.1 기준일 현재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거 징수유예를 받거나,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등의 경우에는 법령상 명단공개가 제외되고 있는데 신규 발생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 중 34명이 그에 해당한다.
≪공개제외대상자 유형별 체납현황≫
(명, 억원)
구 분 |
계 |
30% 이상 납부 |
국세·지방세 불복 |
회생 진행 및 |
사망자 |
---|---|---|---|---|---|
인 원 |
34 |
3 |
9 |
3 |
19 |
체납액 |
76 |
2 |
33 |
27 |
14 |
금년부터는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데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시는 2012년도의 명단공개 사전 예고통지 후 58명으로부터 49억 원의 체납액(2012년도 명단공개 체납자 5,085명의 체납액 7,978억원의 0.6%)을 징수 한 바 있는데,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명예의 손상을 우려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명단공개 절차는 대상자를 발췌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4월에『지방세심의위원회』을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11월에 다시 한번 『지방세심의위원회』최종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2013년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일제히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절차≫
대상자발췌 |
> |
대상자결정 |
> |
대상자통지 |
> |
소명기회부여 |
> |
공개자결정 |
> |
명단공개 |
|
|
|
|
|
|
|||||
2년경과, |
심의위원회 |
신규체납자 |
소명기회부여 |
심의위원회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공개 |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