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중 주민세를 제외하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4월30일(화)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구 합동 단속개요 ] ○ 일 시 : 2013. 4. 30(화) 07:00~12:00 ○ 장 소 : 서울시 전역 ○ 동원 인력 및 장비 - 세무공무원 : 280명 (시 30명, 자치구 250명) - 동원장비 :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일반 차량 3대, 견인차량 20대 [ 2012년 세목별 지방세 징수율 현황 ] (2013. 2월말 기준)
※ 이웃나라 일본 동경도의 2009년 자동차세징수율 99% (사유:차고지증명제 실시) |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단속은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27대)을 활용하여,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세 체납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40만대(전체의 13.5%), 체납액이 1,158억원으로 자동차 7~8대중 1대가 체납일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며,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5만대(전체의 5.0%), 체납액이 853억원에 이릅니다.
[ 자동차세 체납현황 ] (2013.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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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1,089억원 중 504억원(징수율 46.3%)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35억원(46.7%),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35억원(7.0%)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 번호판 영치를 자제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분납 등 납부를 독려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하여는 제2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차량에 대하여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합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46조)
참고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무적차량은 서울에만 약 7천대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제2차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라 할 수 있어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작년에 이어 금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하여 즉시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강제견인·공매 근거 |
지방세법[시행 2012.4.1] [법률 제11137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자동차세, 가산세, 체납처분비)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 2012.1.1] [법률 제11125호, 2011.12.31, 일부개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2.4.10] [대통령령 제23711호, 2012.4.10, 일부개정]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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