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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12월 결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2133-3392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는 4월 말까지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관할 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납부대상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 법인 및 세무사 등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과「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제출 후, 서울 소재 은행(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 납부)에 납부하거나,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말 결산법인 중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4월말까지 신고하고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결법인 납세제도 -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 모 법인이 그 소재지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는 제도

다만, 서울에 사업장을 둔 연결법인은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별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4~5월에 납부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54,816건에 1조 1,342억원으로 징수하였으며, 이는 2012년 지방소득세 3조 8,191억원의 29.7%에 달합니다.

 

전자납부 안내

□ ETAX 접속(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하고 하면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납부

□ WETAX 접속(http://www.wetax.go.kr)

○ 화면에서 세액 등 입력

⇒ 화면에서 직접 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함. 납부하거나 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엔 납부작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기납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음.

⇒ 신고납부 화면에서 입력한 경우엔 작성 후 신고버튼을 클릭

⇒ 납부할 은행(카드사) 리스트에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결제 함.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07:00~22:00

(단, 우리은행은 365일 24시간 가능, 기타 은행 납부는 365일 07:00~22:00까지)

- 시스템 장애로 전자납부 실패하였을 경우, 장애복구된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함

- 납부방법 :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 결제방법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회원가입 후 결제

※ 계좌이체를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용카드 납부(23:00까지 가능)

- 납부가능 카드 : 신한(구 LG),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

하나SK, 국민,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 카드사별 승인결제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 BC카드는 카드결제시 기본적으로 ISP인증 방법을 사용함.

○ 수기납입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수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엔 납부작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기납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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