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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Q&A)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2133-3396
수정일
2018.11.08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련, Q&A

 

  • 4.1, (月)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Q1.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 시점은?
  •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시점은 2013.4.1이후  취득하신 분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Q2.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년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Q3.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은 그동안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Q4.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요건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부부*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7,00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체 소득이 아님

②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세대원 및 단독세대주가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Q5.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의미는? 
  •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주민등록표상) 전체 최초 주택 보유,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 포함

 

Q6.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누어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금액의 귀속년도는 직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 다만, 4.1~6.30일까지 취득하신 분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소득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하고 없는 경우는사실증명으로 증명합니다.

구청을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후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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