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련, Q&A
|
Q1.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 시점은?
-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시점은 2013.4.1이후 취득하신 분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Q2.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년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Q3.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은 그동안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Q4.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요건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부부*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7,00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체 소득이 아님
②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세대원 및 단독세대주가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Q5.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의미는?
-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주민등록표상) 전체 최초 주택 보유,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 포함
-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Q6.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누어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금액의 귀속년도는 직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 다만, 4.1~6.30일까지 취득하신 분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소득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하고 없는 경우는사실증명으로 증명합니다.
구청을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후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