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시 '12년 체납세금 1,658억원 징수, 전년 대비 79억원↑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5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가 지난해 각종 꼼수로 세금을 체납한 사회지도층, 종교단체 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고,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결과,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이는 전년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1월 1일 팀 단위의 체납징수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10년간 연도별 체납시세 징수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09년 1,661억원을 징수하였으나 ‘12년 소송 패소로 환급된 금액(45억원) 제외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입니다.

※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특히 시가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전격 추진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기획징수활동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징수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는 고액 체납자 관리 방식을 종전 세무공무원 1인당 1~2개 자치구를 담당하던 ‘지역담당제’에서 ‘체납자별 맨투맨책임징수제’로 혁신하기도 했습니다.

※ 유형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밀조사하고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고발하는 한편, 실익 있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는 방법을 추진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38세금조사관 정체성 강화를 위해 BI(Brand Identity)를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체납징수공무원을 준사법권이 부여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은 후 수사 실무 교육을 받고, 지난 12월 26일 38세금조사관 BI 선포 및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 해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도 올해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12년 체납세금 1,658억원 징수, 전년 대비 79억원 증가↑.pdf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