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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민자사업 사전검증·사후책임 강화한다

담당부서
행정
문의
수정일
2018.11.08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해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 규모를 모두 합하면 한 해에 몇 조원의 예산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에도 사업이 잘못됐을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거나, 유사 분야인데 협약 내용은 서로 상이한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은 계약 운영 단계를 ①사전검토단계 ②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단계 ③협상·계약 체결 단계 ④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⑤사후관리 단계의 5단계로 나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의혹 및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이러한 의사결정 내용은 공개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특히, 앞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시민부담 최소화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되, 높은 요금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우면산터널 및 지하철9호선처럼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 및 특혜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합니다.

또한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시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 발생 시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며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게 됩니다.

또,「계약심사단」은 법률적·회계적인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및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을 맡게 되며 공정한 계약·협약체결을 통해 계약사후 발생하는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방지를 목적으로 재무국(재무과) 내에 설치해 12년 1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은 공사 70억 원, 용역·물품 20억 원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및 재위탁 사업을 망라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 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다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협약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를 협약사항에 명확히 포함시켜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해 내실 있는 수탁사업 수행을 유도하게 됐습니다.

또, 정규직 비율이 25%이하인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주요 배점항목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각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 기존 정보통신용역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도 1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기존에 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정보통신용역만 담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물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일률적으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소모품은 폐지하고, 실험·시험장비, 의료장비, 농기계 등 내용연수 10년 이상 물품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물품은 1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 까지 기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연장, 신설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때 소관부서에선 기술변화·시설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개별 협회·학회·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사전에 밟게 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시와 투자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면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형태로 반영돼 12년 12월부터 계약·협약 업무담당자 공통 실무지침서로 활용 중입니다.

일반계약 분야 제도의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계약업무매뉴얼에 ▴계약 시 사후 담보책임 개선방안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방안 ▴민원처리사례 및 질의·응답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기존 매뉴얼에 있었던 계약 발주 시 확인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및 진행 시 확인사항, 계약완료 이후 및 불이행 시 확인사항 등 계약의 각 단계별로 정리해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민자사업 사전검증·사후책임 강화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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