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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계좌 일제 조사, 체납자 14억원 예금 압류

담당부서
문의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처음으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체납자보유 계좌를 6~9개월간 일제 조사하여 9.17(월) 현재까지 체납자 1,081명이 보유한 1,349계좌의 예금잔액 총 14억원을 압류하고 그중 1억3천만원을 1차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전국 점포를 관할하는 본점을 통해서 체납자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해 왔으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본점이 없고 지역별로 점포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동안 금융재산 조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점포현황 파악도 쉽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사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과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제2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지역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점포 현황을 일일이 조사하여 216개 점포를 파악하고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현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저축은행 36개 은행을 확인 후 본점을 대상으로 체납자가 보유하는 계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체납자가 제2금융권에도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 할 예정입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市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 조사를 실시하여 14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추심을 통해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제2금융권 계좌 일제 조사, 체납자 14억원 예금 압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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