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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9월분 재산세 2조 1,014억원 부과,10월 2일까지 납부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3707-8648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014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 건에 대한 우편 발송을 지난 10일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2조 189억원)대비 9만3천건 825억원이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2,621억원의 64.4% 규모이며,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120억원이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와 105억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인구수에 따른 재정수입규모를 비교했을 때에는 1인당 9.8배에서 2.8배로 세액을 단순 비교했을 때에는 16배에서 4.5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일)까지이나, 납부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10월 2일(화)까지 전국 모든 은행 본·지점, 농·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에 있는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종이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쉽게 세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서울시 인터넷(ETAX)납부시스템,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이나 편의점, 스마트폰, 세금납부 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 의 경우에는 ARS로 전화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자동계좌이체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 전자고지신청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 차감 고지를 시행하며, 이와 별도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 각 구청 세무부서) 하고 이메일이나 SMS로 전자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서울시는 납부기한 종료일인 10월 2일에는 은행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자가 일시에 폭주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9월분 재산세 2조 1,014억원 부과,10월 2일까지 납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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