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치금 종류
서울시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맡긴 원인자부담공사보관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각종 예치금
보관기간이 경과한 예치금의 반환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 중 보관기간이 경과한 예치금은 반환 신청하시면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치금의 보관 기간
- 원인자부담공사 보관금 - 공사완료 시 까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행완료 시 까지
-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의 종류에 따라 1~7년(계약서 참조), 입찰보증금 - 개찰완료 시 까지
서울시 예치금 반환신청 방법
서울시청 재무과 지출팀에 전화(02-2133-3229)로 반환이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접수되는 당일부터 예치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 재무과 지출팀(우100-110)
- 팩스(02-2133-1029)
- 방문 또는 우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