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주민세 8월말까지 납부해야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3707-8044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건 490억원을 부과하여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 납부서비스, 납세자의 카드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아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는 500원의 세액을,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원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주민세 8월말까지 납부해야.hwp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