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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비용 사전 심사해 20억원 절약

담당부서
계약심사과
문의
02-6360-4984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를 도입해 5개월간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는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위탁비용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그동안은 ‘위탁에 대한 타당성’심의만 있고 ‘비용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사후 정산만을 하는 행정관행을 따라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계약심사과에 민간위탁심사팀을 신설해 민간위탁사업 중 '사무위탁 사업'에 대해 인건비·운영비·사업비에 대한 원가산출, 거래 실례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위탁비용을 산정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도모했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등 4종 용역사업’의 노임단가 조정 및 제수당 오류 조정 등으로 심사요청 금액 274억 원을 258억 원으로 조정해 16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복지건강 마을지원단 운영사업’에서는 종사원 인건비, 과업일수, 운영비 산정 오류 수정 및 회의비 등의 단가를 조정해 4천6백만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직장 맘 지원센터 사업’은 종사원 인건비 조정, 운영비 단가 조정으로 2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서울시가 7월부터 계약심사를 하는 시설위탁 사업은 신규 위탁사업은 물론 재계약사업까지 포함되며, 심사 대상사업은 ‘고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등 5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는 약 30억 원의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서울시 재정 건전성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 도입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민간위탁사업 투명성 향상, 민간위탁사업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했고, 5월 31일에는「서울특별시 계약 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비용 사전 심사해 20억원 절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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