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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일괄 압류.... 7억원 징수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804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5월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한 후 실익 있는 공탁금 출급을 통해 현재까지 7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종전에는 체납징수공무원이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하였으나,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7,227건을 일괄 압류하였습니다.
  •  압류된 공탁금 중 금번에 징수하지 못한 6,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해당 신청사건이나 배분 등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압류를 통해 바로 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38세금 징수조사관을 광의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조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압수·수색·심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일괄 압류.... 7억원 징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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