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일괄 압류.... 7억원 징수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804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5월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한 후 실익 있는 공탁금 출급을 통해 현재까지 7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종전에는 체납징수공무원이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하였으나,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7,227건을 일괄 압류하였습니다.
  •  압류된 공탁금 중 금번에 징수하지 못한 6,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해당 신청사건이나 배분 등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압류를 통해 바로 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38세금 징수조사관을 광의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조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압수·수색·심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일괄 압류.... 7억원 징수.hwp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