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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시유재산 '공짜사용' 없앤다.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문의
02-2172-283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에서는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 확립하고, 무상선점 사용 관행을 개선합니다.
  •  서울시가 471건에 달하는 25개 자치구의 무상임대 시유재산을 점차 유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시유재산을 임대할 땐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시유재산에 대한 유상임대 원칙을 통해 무상 선점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는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으로 면적은 1,058천㎡(재산가액 1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  다만, 시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조례개정을 시의회와 협의 후 추진,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유상임대 원칙이 확립되면, 가용재산의 고갈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신규로 재산을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산수요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단,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또한, 시는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시는 관계법령상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도 신규임대 및 임대기간 만료시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해 무상사용 관행을 타파할 계획이며,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시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해 유상임대를 적극 유도 할 예정입니다.
  •  박근수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공동재산인 시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라며, “유상사용 원칙을 통해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임대료율 비교

    구 분

    현행 임대료율

    개선(인하) 방안

    조치 사항

    비 고

    자치구

    2.5%

    비수익사업 1.0%

    조례 개정 검토

     

    무상사용가능단체

    5.0%

    비수익사업 1.0%

    조례 개정 검토

     

    사회적기업

    1.0%

    -

    -

    ‘12.3.15 조례 시행

    일반 임대

    5.0%

    -

    -

     

보도자료 : 서울시, 시유재산 '공짜사용' 없앤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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