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시유재산 '공짜사용' 없앤다.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문의
02-2172-283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에서는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 확립하고, 무상선점 사용 관행을 개선합니다.
  •  서울시가 471건에 달하는 25개 자치구의 무상임대 시유재산을 점차 유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시유재산을 임대할 땐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시유재산에 대한 유상임대 원칙을 통해 무상 선점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는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으로 면적은 1,058천㎡(재산가액 1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  다만, 시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조례개정을 시의회와 협의 후 추진,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유상임대 원칙이 확립되면, 가용재산의 고갈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신규로 재산을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산수요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단,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또한, 시는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시는 관계법령상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도 신규임대 및 임대기간 만료시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해 무상사용 관행을 타파할 계획이며,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시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해 유상임대를 적극 유도 할 예정입니다.
  •  박근수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공동재산인 시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라며, “유상사용 원칙을 통해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임대료율 비교

    구 분

    현행 임대료율

    개선(인하) 방안

    조치 사항

    비 고

    자치구

    2.5%

    비수익사업 1.0%

    조례 개정 검토

     

    무상사용가능단체

    5.0%

    비수익사업 1.0%

    조례 개정 검토

     

    사회적기업

    1.0%

    -

    -

    ‘12.3.15 조례 시행

    일반 임대

    5.0%

    -

    -

     

보도자료 : 서울시, 시유재산 '공짜사용' 없앤다.hwp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