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시, 공유재산 민간 위탁관리합니다.

담당부서
행정
문의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민간 위탁관리합니다.

 

25개 자치구에 위임 관리하던 일반재산 약 41% 민간기관에 위탁

행정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점유재산도 조사를 통해 위탁 예정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분산 위임관리 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인력부족 등으로 저활용되거나 점유·유휴 중인 토지 1,647필지 (282,683㎡)에 대하여 오는 6월부터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합니다.
  •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매각업무 등의 관리·처분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2009. 4. 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이후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4. 26부터 5. 15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최종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위탁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가 이번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경우, 그 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임대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재산수입 발생이 예상됩니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일괄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를 추진하여 추가로 민간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공유재산과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 시대로, 현재의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전문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하여 서울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보도자료(상세자료) : 서울시,_전국_최초로_공유재산_민간_위탁관리.hwp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