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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3707-8044
수정일
2018.11.08
12월 결산법인, 이달(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 서울시는 시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이 3월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서는 법인납세자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서도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이번에 납부가 예상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약 47,000건 9,700억원이며, 이는 서울시의 2012년 소득분 지방소득세 총 3조6천억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도자료(상세자료) : 12월 결산법인 이달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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