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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대여금고 압류 체납세금 7억7천만원 징수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3707-8790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대여금고 압류 체납세금 7억7천만원 징수
  • 시는 대여금고 압류시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하고 3월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을 통해 재산가치가 있는 귀금속, 지폐,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현재까지 14명의 체납자가 7억7천만원을 자진납부했는데, 자진납부 사례를 보면 대여금고 압류가 체납세금 징수에 실효적인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시는 4월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올해 1월 1일부로 확대 출범시켰는데, 앞으로도 실효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금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세금을 체납하면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조치로서, 앞으로 사회지도층 및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징수현장

보도자료(상세자료) : 대여금고압류성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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