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무용어 개선의견 수렴 안내

담당부서
행정
문의
수정일
2018.11.08
세무 용어 개선의견 수렴 안내
  •  서울시에서는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어려운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글 위주의 쉬운 용어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순화가 필요한 세무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시에는 ① 개선대상, ② 개선의견, ③ 출처(근거) 명시

 

    예시) 개선대상 : 갈음, 개선의견 : 대신, 출처(근거) : 지방세법 제○조

 

세무용어 의견제출 : cghct@seoul.go.kr  (02-3707-8621, 차규현주무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