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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 건물·토지를 사회적기업에 최저가로 임대합니다.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문의
02-2171-283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소유 건물·토지를 사회적기업에 최저가로 임대합니다.

서울시 소유 건물 토지

  •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확산을 위해, 시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2년 1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520개의 사회적기업이 서울에서 활동중임
    •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서 산출됨
  •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1/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유지 저가 임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목) 공포, 시행하고 임대방식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조만간 사회적기업 임대용도로 사용가능한 시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 한편,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때 연 6%의 이자를 받고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했던 것을,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연 4%로 대폭 낮추도록 했으며, 이미 시유재산을 매입해 분할납부중인 490명도 3월 15일 이후부터 연 4%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다만 자치구 소유 토지를 매입해 분할납부 중인 2,300여명은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볼 수 있음

*보도자료(상세자료) : 서울시_소유_건물.토지_사회적기업에_최저가_임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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