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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강도 높은 상습 고액체납 징수활동 전개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804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에서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첫째,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 나섭니다.
  • 둘째, 위장이혼 등을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하는 등 법적·제도적·기술적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 셋째, 체납자 관리 방법도 징수 공무원에게 1~2개 자치구 체납자 관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에서 징수 공무원 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며, 체납자별로 징수가능 등급을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가 세금 징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세금 체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서울시 외의 체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체납정보를 삭제해 우선 지원하고, 타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 서울시, 강도 높은 상습 고액체납 징수활동 전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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