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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1월 연납(선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3707-8650
수정일
2018.11.08
지난 1월 연납(선납)한 자동차세 중 일부를 세율변경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cartax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던 것을

 

변경전 세율 비고
800cc 이하 80원 변동없음
1,000cc 이하 100원 20원 감소
1,600cc 이하 140원 변동없음
2,000cc 이하 200원 변동없음
2,000cc 초과 220원 20원 감소

 

한·미FTA 협정으로 배기량별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2011.12. 2. 인하하고 부칙에서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변경후 세율 비고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서울시에서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인테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인테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 1577-3900)를 활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텍스 시스템에 가입하시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을 통해 문자로 통보 받고,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에서 국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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