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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문의
2133-6386
수정일
2012.11.14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인권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에서는 ‘12.10.12한 붙임 양식에 의거 인권분야의 역량있는 인사를 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요
  • 인 원 : 총 15명(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
  • 역 할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서울시 정책․법규 자문 등
  • 자 격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5조제2항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서울시 성평등조례에 의거 위촉직원의 40%이상 여성으로 위촉해야함

 

추천방법 : 추천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추천단체 또는 법인 명의의 공문과 함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steadygo@seoul.go.kr) 로 발송 (담당자 : 송 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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