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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일평화교육 지원사업 공모 공고

담당부서
대외협력담당관
문의
02-3707-9931
수정일
2012-11-1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07호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민의 통일의지‧인식 개선 및 남북교류·평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단체의 통일·평화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법인·단체 등록기준 : 공고일 현재

 

지원사업 공모분야(서울시민 대상 통일·평화교육)
  •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동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유형 지원규모
Ⅰ.강좌형식 통일·평화교육 : 일반 시민대상 전문가 초청 특강, 초·중·고 통일(평화)수업 등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10백만원 이하
Ⅱ.현장체험 통일‧평화교육 : 현장답사,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등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30백만원 이하
Ⅲ.통일·평화교육 전문가 양성 : 강사 양성교육, 워크샵, 통일·평화 리더십 역량 강화 등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10백만원 이하
Ⅳ.기타 :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통일‧평화교육 사업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10백만원 이하

※ 공모 신청시 Ⅰ,Ⅱ,Ⅲ,Ⅳ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두 개 이상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내용이 해당하는 항목으로 지원 신청

 

  • 사업계획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 교육 이후 연관 파급효과가 있도록 후속 관리 프로그램 제공
      예시) 전문가 양성 → 통일‧평화 교육 → 수강생 활동
    • 통일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수강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과 사업 효과성 고려
  • 지원제외 사업
    •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
    • 서울시민 대상 동일 사업으로 중앙 부처 또는 우리시 타 부서에서 지원받는 사업
    •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등 순수 연구활동 사업

 

지사업기간 : 2012. 8월 ~ 10월 19일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단체)등록증, 사업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7. 31(화) ~ 8. 9(목), 18: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제출 신청서는 무효(메일 수신시간 기준)
  • 신청방법 : e-mail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처 : rose7802@seoul.go.kr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신청서류는 아래아한글(hwp) 파일 1개로 제출(추진실적 증빙서류 등 아래아한글(hwp) 파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파일 제출 가능)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의 독창성ㆍ실현가능성ㆍ파급효과ㆍ사후 관리계획,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전담인력 확보 여부ㆍ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결과발표 : ’12. 8. 20.(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에 게재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 체결 후 사업비 전액 일괄지급
  • 사업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며, 평가결과를 남북교류협력 관련사업 참여시 반영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대외협력담당관(☏02-3707-9931)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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