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2년 통일평화교육 지원사업 공모 공고

담당부서
대외협력담당관
문의
02-3707-9931
수정일
2012.11.1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107호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민의 통일의지‧인식 개선 및 남북교류·평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단체의 통일·평화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법인·단체 등록기준 : 공고일 현재

 

지원사업 공모분야(서울시민 대상 통일·평화교육)
  •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동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유형 지원규모
Ⅰ.강좌형식 통일·평화교육 : 일반 시민대상 전문가 초청 특강, 초·중·고 통일(평화)수업 등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10백만원 이하
Ⅱ.현장체험 통일‧평화교육 : 현장답사,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등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30백만원 이하
Ⅲ.통일·평화교육 전문가 양성 : 강사 양성교육, 워크샵, 통일·평화 리더십 역량 강화 등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10백만원 이하
Ⅳ.기타 :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통일‧평화교육 사업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10백만원 이하

※ 공모 신청시 Ⅰ,Ⅱ,Ⅲ,Ⅳ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두 개 이상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내용이 해당하는 항목으로 지원 신청

 

  • 사업계획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 교육 이후 연관 파급효과가 있도록 후속 관리 프로그램 제공
      예시) 전문가 양성 → 통일‧평화 교육 → 수강생 활동
    • 통일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수강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과 사업 효과성 고려
  • 지원제외 사업
    •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
    • 서울시민 대상 동일 사업으로 중앙 부처 또는 우리시 타 부서에서 지원받는 사업
    •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등 순수 연구활동 사업

 

지사업기간 : 2012. 8월 ~ 10월 19일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단체)등록증, 사업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7. 31(화) ~ 8. 9(목), 18: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제출 신청서는 무효(메일 수신시간 기준)
  • 신청방법 : e-mail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처 : rose7802@seoul.go.kr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신청서류는 아래아한글(hwp) 파일 1개로 제출(추진실적 증빙서류 등 아래아한글(hwp) 파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파일 제출 가능)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의 독창성ㆍ실현가능성ㆍ파급효과ㆍ사후 관리계획,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전담인력 확보 여부ㆍ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결과발표 : ’12. 8. 20.(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에 게재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 체결 후 사업비 전액 일괄지급
  • 사업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며, 평가결과를 남북교류협력 관련사업 참여시 반영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대외협력담당관(☏02-3707-9931)으로 문의바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