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2018.11.14(수)부터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실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채용과정의 공정성,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투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신고내용 :
채용·전환과 관련한 인사청탁, 기관장·임직원의 전환·채용관련 부당지시,
채용·전환과정에서 서류, 면접결과 조작,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보자 신분 보호 철저 및 제보로 인한 처분의 중대성에 따라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제보 내용에 본인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 감경 조치
★ 채용비리 신고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제보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ungdapso.seoul.go.kr/Shr/Shr02/Shr0201/Shr0201_not.jsp
서울시 홈페이지 > 공익제보 창구(원순씨 핫라인) > 공직자비리신고
- (전화 상담) ☎ 02-2133-3650, 2133-4800(서울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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