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18.5.1.~7.31.)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78
수정일
2018.05.23

기 간 : 2018. 5. 1. ~ 7. 31.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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