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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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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공개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의
2133-6562
수정일
2018.06.0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 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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