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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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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및 정산 심사 안내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의
02-2133-6562
수정일
2017.11.17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오는 11월30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7년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평가와 정산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평가 대상: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154곳

  ○ 158개 선정단체 중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한 4개 단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 내역이 있는 2개 단체(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링크포위시)는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정산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정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평가 기간: 2017.12.~2018.1.

다. 평가 방식: 서류 심사

  ○ 평가 점수에 따라 4개 등급(탁월,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

라. 평가 내용(「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참고)

  ○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역량 교육 이수여부 등 사업수행 노력도

  ○ 기타 시정 발전의 기여도 등

마. 제출 서류: 별도 통지(단체별 공문 발송)

바. 제출 기한: 2017. 11. 30.(목)

 

평가 결과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사업 선정 심사에 아래와 같이 반영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탁월' 등급 단체

  ○ 선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 2017년이 연속 3회 선정된 연도인 경우 추가 선정 기회 부여

나. '미흡' 등급 단체 : 다음 연도 선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최종 평가와 함께 한 해 동안의 보조금 및 자부담 사용에 대한 정산 심사도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산 심사의 주 내용은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행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가. 정산 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예산 실행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 집행할 수 없는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 집행지침 상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내역은 없는지

  ○ 지출 예산에 대한 필요 증빙서류(영수증, 견적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모두 갖추었는지

나. 제출 서류: 별도 통지(단체별 공문 발송)

다. 제출 기한: 2017. 11. 30.(목)

 

한 해 동안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신 각 단체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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