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 ’사칭한 해킹 메일 주의보 발령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를 사칭한 공문 형식의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시민의 주의를 당부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를 사칭한 공문 형식의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 공문형식의 해킹 메일은 ‘2017년도 납세 회피의혹 조사 사전 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 공문내용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납세 회피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재된 서류를 구비할 것’과 ‘붙임: 조사 당일 구비하여야 할 서류 1부’ 내용 등으로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조사관련 사전예고 통지 공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관련 자료 요청시는 공문서를 우편발송하고 현장 조사시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공무를 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38세금징수과를 사칭한 이메일 수신이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사이버안전센터(02-2133-0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 또한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대응방안
- 제목 : `2017년도 납세 회피 의혹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메일 삭제
- 첨부파일 실행 절대 금지(악성코드 설치됨)
- 해당 메일이 확인되거나 열람하였을 경우,
서울사이버안전센터(02-2133-0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로 즉시 신고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