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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항목'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정' 없앤다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문의
02-731-6132
수정일
2012-11-14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이 함께 할 부분은 없을까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지점은 없을까요?’
‘특정 성별에 불평등한 정책은 아닌가요?’,
‘민간단체나 기업의 자원을 활용할 부분은 없을까요?’

 

서울시 전 부서의 정책,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 작성 의무화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취약계층, 고용효과, 성인지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담당자 스스로 문제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시민참여, 유관기관 협의, 취약계층 고려 등 총 11개 사항 사전검토 실시

'사전 검토항목'은 서울시의 모든 결재문서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며,
♦시민참여 고려 ♦ 법령 및 기타 고려 ♦ 타자원의 활용 ♦ 관계기관 및 단체협의 등
총 4개항목 11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된다.

  •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의 참여여부
  • 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 : 교통, 환경, 재해 영양평가 실시 및 관련법령 검토
    취약계층, 장애인, 성(性)인지, 고용유발효과, 장애인, 갈등발생가능성 등
  • 타자원의 활용 : 중앙정부, 민간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관계기관 및 단체협의 : 중앙부처나 시 산하기관과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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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전 수요자 입장 배려하고, 사후 문제발생 가능성 시행착오 최소화

이 제도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정,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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