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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16.07.14. 일부개정)

담당부서
행정국자치행정과
문의
2133-5826
수정일
2016-11-09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8.4.] [서울특별시조례 제6288호, 2016.7.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02-2133-5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행정1부시장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7.14>

  1. 행정1부시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시 자치구에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위원장
  5.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시 소재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위임 및 위탁하는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16호,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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