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교육정책담당관) |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
14 |
2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11조 |
2 |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
20 |
15 |
서울특별시교육복지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13 |
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제4조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서울시교육복지 종합지원 센터 |
13 |
서울특별시교육복지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
2 |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 |
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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