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문의
02-2133-6739
수정일
2024-06-11

특허공고문

○ 발명의 명칭 :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 권리유형 : 디자인

○ 등록번호 : 30-0814722

○ 등록일 : 2015-09-18

○ 요약

-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1. 재질은 발포수지,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임 2. 본원 디자인 물품은 공동주택 등 건물 벽체에 설치되는 수도계량기함에 장착하여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 물품은 발포수지의 한쪽 면에 알루미늄박지를 접착하는 것임 4. 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이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4는 이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5는 이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6은 이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7은 이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8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저면 측에서 바라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뚜껑을 개방한 사용상태를 표현한 도면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