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대금 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 하도급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1. 3월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방법 등에 대한 대시민 안내를 위하여 금번 홍보물을 만들어 게시하오니,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02)213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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