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직자재산등록] 대상

담당부서
이순영(감사과)
문의
6360-4821
수정일
2014-05-12
공개자
  •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시장, 부시장)
  • 서울시의회의원
  • 1급인 일반직 · 별정직 공무원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서울시 산하 공사 · 공단 사장 및 서울의료원장,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비공개자
  • 2-4급 일반직 · 지방 공무원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학장 및 보직교수
  • 감사 · 세무부서 5-7급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공무원
  •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업무 담당부서 5-7급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공무원
  •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 위 직급 및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 ·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