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일정- 사전 투표: 5월 29일(금)~30일(토) 매일 06:00~18:00-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06:00~18:00근로자: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 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가능고용주: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전 3일(5.31)까지 누리집·사보·사내게시판 등으로 고지해야 함유의사항: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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