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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현황(2016~2025)

담당부서
행정국평화기반조성과
문의
02-2133-8677
수정일
2026-01-06

서울특별시 연도별 평화통일 교육 사업 추진현황(2016~2025)

추진근거

  - 「통일교육지원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통일교육지원법」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제4조(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 2015년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 2016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2016~2018)

   ※ 2019년 이후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2016~2025년 총 176개 사업(88개 단체) 공모 선정 지원

    ※ 총 교부액 : 4,439백만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당해 년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 선정방식 : 공모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공모 및 사업 관리

  - 사업예산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추진실적 : 아래 링크 클릭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현황(2016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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