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기부사업이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일반기부는 해당지역에 하고 지정기부는 특정 사업에 기부함.
사업명
고향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사업
사업목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출신 대학생이 생계활동시간을 줄이고, 학업과 진로에 집중하도록하여 ‘공정한 출발 지원’
지원대상
- 타 시도 시민 또는 타 시도 시민의 자녀이면서 서울 소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
- 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저소득 학생
선발인원
저소득가정 대학생 15명
지원내용
학업장려장학금 등 연간 최대 4백만원
모금기간
‘25. 7월 ~ 12월 (모금 중)
모금액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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